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군보안사령부 민간인 사찰 폭로 사건 (문단 편집) == 여파 == 사회적으로 비판이 쇄도했고, 야당과 학생들을 비롯한 민주화 세력이 들불처럼 일어나 [[노태우]]는 1990년 [[10월 8일]]에 [[이상훈(육군)|이상훈]] 국방부장관과 [[조남풍]] 보안사령관을 전격 경질하였다.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한 국민적 분노를 무마하기 위해 [[10월 13일]]엔 [[10.13 특별선언|범죄와의 전쟁]]이란 고식적인 수단을 사용했다. 보안사를 대표하는 전설의 서빙고 대공분실도 이 사건의 영향으로 즉시 폐쇄되었으며 보안사 측은 그간의 음험한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 '[[국군기무사령부]]'로 이름을 바꾸었고, [[김영삼]]이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이 된 [[1993년]]엔 국방부 장관과 [[기무사령관]]의 [[상하관계]]가 명확해지면서 대통령과 기무사령관의 독대도 폐지되었다. 재판부는 '개인의 사생활과 비밀 및 자유에 대한 제한은 국가안전보장 등의 목적 내에서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보안사는 군사 기밀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만 사찰해야 하는데도 보안사가 군과 무관한 정치인, 교수, 종교인, 언론인을 부당한 방법으로 사찰한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 행위'라고 했다. 따라서 국군보안사령부가 헌법상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점을 인정하여 원고들에게 각각 200만 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1998년]] 7월에 확정 판결했다. 이 사건으로 과거 정보기관의 정치사찰행위가 특정인물의 사생활을 침해했음이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확인되었다. 사건을 폭로한 윤석양은 2년간 도피생활을 이어가다가 [[노태우 정부]] 종식을 앞둔 1992년 9월 [[http://imnews.imbc.com/20dbnews/history/1992/1748833_19402.html|기무사에 붙잡혀]] [[군무이탈]]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1994년 출소하였다. 징역 1년 6개월 이상 복역은 공식적인 [[병역면제]] 사유이므로 출소하더라도 부대로 복귀하지 않는데, 부대로 복귀하면 심각한 보복이 예상되기 때문에 사법부에서 처벌을 목적으로 징역을 선고했다기보다는 남은 복무 기간을 격리된 [[군교도소]]에서 마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으로 추정된다. 윤석양은 출소 이듬해인 [[1995년]]에 '올해의 인권상'을 수상하였고, 이후에는 학교에 복학하여 졸업한 뒤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게 되었다. 사건 이후 꽤 오랫동안 숨죽이며 지내야 했다고 한다. 그리고 [[2017년]] [[10월 12일]]에 방영된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 23년 만의 인터뷰를 하면서 모습을 드러냈다. 당시 [[하나회]] 해체와 함께 반민주적인 잔재들이 사라지는 계기가 되는 중요한 시발점이 된 사건 중 하나다. [[대한민국 지방선거]]나 [[지방자치]]제가 뿌리내린 것도 이 사건으로 궁지에 몰린 노태우 정부가 야당과 협상에 나섰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있을 정도다. 그리고 노태우가 이 사건으로 인해 궁지에 몰려 평화적으로 정권을 이양했기에 그나마 좋은 평가를 남긴 것이지, 그 또한 군사정권의 잔재이자 독재를 바라고 있었던 인물임을 보여준 사건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후 보안사의 후신인 기무사는 이 사건에 대해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참으로 뻔뻔하게도 '''기무학교에서 장병들을 대상으로 윤석양을 "[[지랄|조직과 군, 국가를 배신한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매도하는 내용의 [[적반하장]]성 [[정훈교육]]'''을 실시하며 [[철면피|반성 따위 전혀 없는 모습을 보였다]]. 심지어 기무학교에서 교육하는 간부들은 교육 받는 장병들 앞에서 윤석양 씨를 두고 "[[적반하장|그놈 때문에 보안사 힘이 엄청나게 약해졌다. 보안사 때는 무시무시했다]]."는 소리까지 하며 보안사 시절에 저지른 범죄들에 대해 반성은커녕 자랑스러워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2017년에 계엄령 문건이 발각]]되었을 때 거기에 기무사도 연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수십년간 반성하지 못한 듯하다. 결국 기무사는 계엄령 문건 사건을 계기로 안보사로 개편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